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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안 처리 무산
등록일 :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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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대치 속에 국회 본회의가 취소되면서, 한미FTA 처리도 무산됐습니다.

최대 쟁점인 ISD, 투자자 국가소송제도에 대해, 정부는 반세기 동안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인정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해림 기자입니다.

한미 FTA가 또 다시 정치권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여야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취소됐고, 자동적으로 FTA 비준도 무산됐습니다.

목표했던 내년 1월 발효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비준 전망이 안개속에 휩싸이면서 대외신인도 저하는 물론, 발효에 대비하려던 기업들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정부는 다시 한번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조병제 대변인 / 외교통상부

"이 협정에 대한 조기 국회의 비준동의가 이뤄져서 이 FTA가 우리 경제의 발전, 그리고 교역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치권의 결단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은 ISD, 투자자 국가소송제돕니다.

한 국가의 투자자가 상대국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소송을 할 경우, 당사국의 법원이 아닌 제3의 국제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한 제도인데,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2천 개가 넘는 투자협정에 대부분 포함될만큼 일반화된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석영 FTA교섭대표 / 외교통상부

"ISD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다. 그동안 양자간 투자보장협정 및 FTA에 다 포함된 규정이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 투자자가 외국에 투자할 때 우리나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과 같은 안전장치다."

정부는 또, 의장 중재인은 양국이 합의하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제3국인을 임명하도록 규정된만큼 중재 판정부가 미국 투자자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정부 주권을 박탈하는 독소 조항' 이라는 둥 ISD와 관련해 인터넷에 떠도는 주장 대다수가 근거도 없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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