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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퀵서비스 기사도 내년부터 산재보험
등록일 :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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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택배와 퀵서비스 기사 13만여 명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들은 배달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치료비용과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망 했을 경우엔 유족들이 생계비를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로 사고위험이 높아 민간보험 가입조차 어려웠던 택배·퀵서비스 기사들의 근무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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