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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용 중단 강력 권고
등록일 :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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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폐손상 원인으로 지목된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 금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실험 쥐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이상 소견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정명화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동물 흡입독성실험 결과 원인미상 폐 손상 환자에게서 나타났던 폐 섬유화 증상이 나타났다며,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과 판매를 전면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전병율 본부장/ 질병관리본부

"가습기 살균제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흡입독성실험은 지난 9월말부터 진행됐는데, 실험쥐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검사 대상 3개 제품 가운데 2개 제품을 흡입한 실험 쥐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8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을 경우 원인미상 폐질환에 걸릴 확률이 사용하지 않았을때 보다 47.3배 높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 섬유화 증상을 보이는 원인 추정성분은 현재 식약청에서 분석중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다음주 중에 최종 부검결과를 확인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특정제품에 대한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즉시 수거 명령을 발동할 방침입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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