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기업 규제정책, 한미FTA 위반 안돼"
등록일 :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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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정부의 대기업 규제정책은 '중소기업을 위한 할당분’ 예외를 인정하는 한미 FTA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정부 대기업 규제 정책, FTA와 충돌’ 제목의 기사에서,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경우, 미국 대기업이 한국 중소기업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았다며 FTA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또 외교부는 “공공 정보화 시장에 대한 대기업 참여의 제한은 정부조달챕터와 관련된 것으로 한·미 FTA 투자챕터상의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 "이에 따라 미국 투자자는 ISD를 제기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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