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중개행위 금지' 이중규제 철회 권고
등록일 :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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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한겨레가 지난 4일, 다단계 대출 중개행위 금지가 철회 권고돼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고금리 관행 개선이 어렵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중개수수료 상한을 정하겠다는 방침을 수용한데다 다단계 중개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 철회를 권고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낮추기 위한 금융위의 정책 방침은 개정안에 포함된 중개 수수료율 상한제를 통해 달성 가능하므로 대출 수수료율 상한선이 엄격히 준수되면 대출중개 다단계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금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금융당국이 다단계 중개 여부를 파악해 단속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실효성 없는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큰 데다, 다른 금융권의 보험설계사와 대출모집인 등의 다단계 중개를 금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부업에만 금지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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