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대부업체 4곳 이자율 위반 적발
등록일 :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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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부업계 1, 2위를 포함한 대형 대부업체 4곳이 법정 최고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았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최고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10월 11개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율 준수 여부를 검사한 결과,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원캐싱, 미즈사랑 등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일본계인 이들 업체는 지난 6월 27일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44%에서 39%로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만기도래한 대출 6만1천800여건에 대한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 이자율을 적용해, 30억6천만원에 달하는 부당한 이자를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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