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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완성차 업체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등록일 :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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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완성차 업체의 장시간근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9월 26일부터 3주간에 걸쳐 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쌍용차의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든 업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인 주 12시간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완성차 업체의 장시간 근로가 자동차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어렵게 한다는 판단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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