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해외여행 갈 때 외국계 항공사 이용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결항이나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송보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여름 말레이시아로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이었던 김모씨는, 인터넷을 통해 말레이시아 저가항공사인 에어아시아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하지만 출발 당일에 비행기가 결항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약했던 리조트와 환승 편, 비행기 표까지 급히 취소하면서, 모든 손해는 고스란히 김씨의 몫이 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항공여객 서비스 관련 상담현황을 분석한 결과, 피해건수가 1천800여건으로 작년보다 51.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국외항공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미지 관리상 적절한 대응이나 보상·사과를 하는 데 적극적인 국내 항공사들과 달리 외국항공사는, 일방적인 약관만 내세우며 모든 피해를 승객에게 떠넘기기 일쑵니다.
소비자피해는 운항관련이 4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권과 수화물 관련 피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여행사 업무처리와 관련해서도 불만이 많이 접수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항공편 운항이나 지연, 결항이 제일 많았고, 과다한 수수료 부과, 여행사의 발권업무 과실 등이었습니다.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오는 24일부터 '항공운송편'이 발효되는 겁니다.
비행기 결항이나 연착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항공사에 있다고 명시한 법으로, 소비자 보호가
지금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혜진 과장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서비스팀
"국외항공사는 환불 등이 매우 까다롭고 수하물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활한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운항스케줄을 수시로 확인하고, 고가이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반드시 휴대하고 타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피해구제 요청은 소비자상담센터로 하면 되며, 만약 비행기가 늦거나 결항되면 상황을 촬영하거나 기록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해두면 배상을 요구할 때 유리합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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