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토양오염을 조사한 결과 200여 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환경부는 시정명령이나 정화명령등의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정명화 기자입니다.
주유소 등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247곳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석유류 제조와 저장시설 7300여 곳의 토양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전체의 3.4%인 247곳에서 발암물질인 TPH와 BTEX 등이 환경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TPH는 총석유류탄화수소, BTEX는 휘발유에 포함된 벤젠, 톨루엔·에틸벨젠·크실렌 4개 성분을 뜻합니다.
발암물질이 초과 검출된 장소는 주유소가 194곳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시설은 32곳 등이었습니다.
TPH와 BTX가 모두 초과된 곳은 110곳이었고 TPH만 초과된 곳은 117곳이었습니다.
특히 TPH는 환경 기준보다 수백 배 이상 초과된 곳도 있는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0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8곳, 충남이 33곳 순이었습니다.
또 석유류와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1705곳에 대한 탱크와 배관 누출 여부 검사에서도 전체의 1.8%인 31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경부는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탱크와 배관에서 누출이 있는 업체에 시정 명령이나 정화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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