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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공장소 흡연 과태료 2만원
등록일 :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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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에선 당장 오늘부터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 2만원이 부과한다고 합니다.

UBC 울산방송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남구의 한 버스정류장,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장소지만, 버스를 기다리며 담배를 피는 승객들이 간간이 있습니다.

조현진 / 울산 신정동

"아무래도 이런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면 연기도 오고 좋지 않죠."

하지만 다음주부터 울산지역 일부 버스정류장과 공원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울산에도 공공장소의 간접 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례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울산시는 시행초기부터 시민 홍보와 함께 적극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이삭불 과장 / 울산시 보건위생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정착하기 위해서이며 수시로 단속할 계획"

7일부터 적용되는 금연지역은 울산대공원과 달동문화공원, 태화강대공원 내 대숲 등 3개 공원과 태화로터리와 시청 앞, 문예회관·남구청 등 남구 지역 버스 정류장 18곳입니다.

내년부터는 나머지 4개 구·군의 대표 공원과 버스 승장장까지 금연지역이 확대됩니다.

울산지역 흡연율은 지난해 기준 25.3%로, 전국평균 보다 0.1%포인트 높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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