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의 피해 구제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내년 4월 설립됩니다.
의료분쟁에 있어 국민의 든든한 중재자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의료지식이 부족하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아 의료사고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됩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는 소송이전에 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중재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은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적절한 손해배상액을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분만 중 발생한 뇌성마비나 산모, 영아의 사망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를 다했더라도 분쟁조정중재원의 기금을 활용해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또 소송이나 중재로 보상금 지급이 결정됐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 중재원이 이를 대신 지불하고 의료기관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내년 4월 8일 출범할 예정이며 기금마련이 필요한 분만 중 불가항력 사고 보상은 2013년 부터 이뤄집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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