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를 둘러싼 공방전이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야당의 주장처럼 과연 우리에게 불리하기만 한 제도일까요?
ISD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이해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야당이 독소조항으로 꼽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
일반인에겐 생소하지만, 이번에 새로 생긴 제도는 아닙니다.
전세계적으로 2천개가 넘는 투자협정에서 쓰이고 있고, 반세기 전부터 우리나라가 체결한 80여 개의 투자협정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은만큼, 상대가 미국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건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더구나 2006년 이후 미국의 국내 투자액보다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규모가 3배 이상 많은 추세로 볼 때 한국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ISD는 강대국인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할까.
미국 기업이 지금껏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진행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답이 나옵니다.
총 108건 중 미국이 이긴 경우는 15건.
무리한 소송으로 체면을 구긴 사례가 더 많았습니다.
정부는 또, FTA 이행과정에서 제기된 중소기업과 서비스.투자 분야의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발효 뒤에도 ISD를 언제든 논의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최석영 FTA교섭대표 / 외교통상부
"ISD나 투자자 보호에 관한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 발효 후에 양국간 여러가지 관련 문제를 토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아울러 국민건강이나 환경, 위생, 부동산 등 공공정책은 ISD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공공정책이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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