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인상·차등적용 검토
등록일 :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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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당 기본 350원인 교통유발부담금을 물가산정 등을 고려해 700원으로 인상하고 시설물 면적에 따라 이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개선 연구' 관련 공청회를 열고,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줘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도시교통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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