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담금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록일 :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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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과징금과 부담금 등을 고액 체납하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제재를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액 체납자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론 지자체 부담금이나 과징금, 수수료 등을 1천만원 이상 체납하면 명단이 공개되고 출국금지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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