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시가 사실상 한미 FTA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해림 기자.
네, 외교통상부입니다.
Q> 한미 FTA와 관련해서 오늘처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반박에 나선 건 이례적인데요, 정부 입장 정리해주시죠.
A> 네, 결론적으로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한 서울시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된 우려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서울시가 제기한 주장에 대해 항목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먼저 FTA가 발효되면 지자체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의 피소 가능성이 늘어나고, 패소하면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ISD는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인 주체에 관계없이 피소 당사자는 국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 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인하로 26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 10월, 세수 감소분을 추가해 전액 보전하기로 합의했다며, 서울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무차별적인 시장진입과 서울시 SSM 조례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동안 유통시장 자유화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만큼, 한미 FTA로 인해 유통업이 처음으로 개방돼 갑자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서울시의 의견은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ISD가 공정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내용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한미 FTA로 기대되는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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