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6만5천명이 연대보증 굴레에서 벗어나 신용거래로 전환됩니다.
연간 계약 건수 기준으로 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서울보증보험 계약 2건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약 26만 5천 명이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서울보증보험의 연대보증 대상을 대폭 축소하면서 연간 계약건수 기준으로 7조원 상당의 26만5천건의 계약이 연대보증이 없는 신용거래로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연대보증 계약 건수의 47.2%, 계약 금액의 31.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보증보험 연대보증제도 개선안 마련 후 세부 개선안 이행에 따른 겁니다.
개선안 마련 후 서울보증보험이 판매하는 64개 개인계약 상품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되고, 기업계약은 대표이사나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 즉 비보호대상 보증인만 연대보증을 설 수 있도록 제한됐습니다.
또한 보험가입자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물리는 채무상환 지연이자도 기존 일괄 19%에서 경과 기간에 따라 이율을 차등 적용하고 최고이율도 15%로 낮아졌습니다.
올 1월 최고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9개월간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지연손해금이 약 1098억 원 경감됐습니다.
이 밖에 상품판매대금·이행지급 보증보험의 경우 가입자의 신용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받도록 해 연간 약 8조 8000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가입자가 연대보증인 없이 추가보험료 납입만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선택요율제도의 경우,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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