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일명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들 병원에서 자동차 보험금이 새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이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석민 기자입니다.
강원도 태백의 한 일반병원 입원실.
게시판에는 입원 환자 이름이 빼곡하지만, 실제로 자리를 지키는 환자들은 한둘 뿐입니다.
당국의 조사 결과 이 병원은 서류로만 입원한 서류환자, 입원만 해놓고 집에서 출퇴근하는 통원환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사들의 명의만 빌려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입니다.
이들 병원은 보험 모집조직과 짜고 가짜 입원서류를 끊어준 뒤 돈을 받는가 하면, 외출·외박 환자 앞으로 주사료와 물리치료비, 식대 등의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올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사례를 토대로 조사한 34개 병.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 입원율은 지난 2009년 77.2%로 전국 평균치인 46.9%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와 증거자료가 확인된 병·의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율을 모니터링하고, 부재환자 불시점검을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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