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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시 한미FTA 우려는 과장"
등록일 :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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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출한 한미 FTA 관련 의견서에 대해, 정부가 공개 브리핑을 열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서울시의 의견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된 우려라고 일축했습니다.

먼저 이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한미 FTA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지 하루만에 정부가 공식 대응에 나섰습니다.

외교부와 법무부 등 5개 관계부처가 이례적으로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한 마디로 서울시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최석영 FTA교섭대표 / 외교통상부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의견서는 사실에 근거가 미약한 과장된 우려를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제기한 우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즉 ISD가 서울시에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ISD는 국가를 상대로만 제소할 수 있는만큼 서울시 등 지자체에는 부담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단, 국가가 패소했을때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병두 실장 / 법무부 법무실

"정책의 원인부처가 어디냐에 관계없이 항상 피고는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지, 그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미 FTA로 서울시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보전대책이 마련돼 있으며, 서울시도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자체가 참여하는 FTA 피해대책을 논의하는 위원회를 만들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수출입 정책은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명확히 분류돼 있다며, 서울시의 과도한 개입을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ISD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만큼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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