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또 한미FTA로 미국계 기업이 국내 유통시장에 진출하면, 골목 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정부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되고, 또 사실상 미국 SSM의 진출 가능성도 적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아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한·미 FTA 협정문에 유통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계 SSM, 즉 기업형 슈퍼가 무차별적으로 국내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우리 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유통법과 상생법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유통법에는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에는 기업형 슈퍼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점포 입점을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돼 있는데, 미국 사업자가 이같은 시장 제한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SSM 관련 규제법이 한·미 FTA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석영 FTA교섭대표 / 외교통상부
"만일 현재 국내적으로 SSM 관련 규제법을 합리적인 차원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위반이 직접적으로 법적으로 구성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나..."
아울러 미국계 SSM이 국내시장에 진출할 가능성도 적고, 유통법으로 피해를 입어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이 제기될 소지는 더욱 적다는 판단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그 동안 유통시장 자유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만큼, 한·미 FTA로 인해 유통업이 처음으로 개방돼 갑자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서울시의 의견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한 정부 규제권을 협정문에 분명히 명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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