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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시행
등록일 :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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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20일부터 시작되는데, 스마트폰과 태블릿PC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명화 기자입니다.

밤낮 구분없이 시간만 나면 게임에 몰두하는 청소년들.

전국적으로 20만명의 청소년이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에 노출돼 있습니다.

정부가 심야시간만큼은 청소년들이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셧다운제'를 실시하는 이유입니다.

당장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데,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신규접속을 차단해야 합니다.

오전0시 이전에 접속한 경우라도 오전0시가 되면 제공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같은 조치는 우선 전체 게임산업의 81%를 차지하는 PC온라인게임 중심으로 적용되고, 스마트폰,태블릿PC는 2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콘솔기기도 적용이 유예되는데, 게임 이용에 추가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부 게임물과 스타크래프트 1처럼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게임도 유예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년마다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평가해 셧다운제 적용 여부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큰틀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부모들의 세심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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