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FTA 비준 연기 필요성에 대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SD 소송을 단심제에서 재심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FTA 발효 이후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비준을 연기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우리가 1조 달러 무역을 한다고 하지만 장사하는 입장에서 1,2센트 갖고 승패가 나뉜다며 한미FTA 비준을 1,2년 늦추면서 느긋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투자자 국가소송제,ISD와 관련해서는 제소 사례를 보면 대부분 개발도상국, 후진국에서 국유화 사업을 한다든가 차별적 조치를 교묘하게 위장해서 정당한 보상 없이 시행한 것이 문제가 됐다면서 그런 무제한적인 재량권을 정부가 행사해야 한다는 시각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ISD를 단심제에서 재심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협정문에 FTA가 발효되면 단심제, 재심제를 둘지를 검토하자는 조항이 있다면서, 서비스 투자 위원회에서도 다룰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무차별 진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SSM법 개정안이 재래시장 주변 1㎞에 기업형 슈퍼마켓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지도를 그려보면 강한 규제라면서, 그러나 법이 잘 조화되도록 운영하면 소상공인을 보호하면서도 대외적인 약속은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괴담에 대한 검찰의 조사방침에는 누구라도 자기 생각을 표현해도 좋은데 표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며, 성숙한 사회 구성원이면 욕설이나 막말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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