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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협정 초안부터 포함된 내용"
등록일 :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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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의 핵심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는 양국 모두 필요성에 공감해 협정 초안부터 들어있던 내용입니다.

2007년 당시 열린우리당이 냈던 보고서에는 ISD에 대한 현 정부의 주장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해림 기자입니다.

야당이 한미 FTA 반대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ISD.

열린우리당이 집권했던 참여정부 시절, 협정 초안부터 포함돼 있던 내용입니다.

당시 열린우리당이 발간한 보고서에는 "이미 우리가 체결한 대부분의 경제협정에 ISD가 포함돼 있어 새로운 중대한 도전이 야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향후 중국 등 기타 국가들과의 협정 속에 정당한 ISD 규정을 삽입해 우리의 대외투자를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야 한다" 며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ISD가 국내 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는데, 모두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협상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에 유리한 조항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보건, 안전, 환경 외에 간접수용의 예외 범위로 신설된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과 외국환거래 단기 세이프가드 조항 신설, 의장중재인의 제3국인 임명 등이 대표적인데, 외교부는 미국이 맺은 다른 나라와의 협정과 다른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정 초안부터 삽입해 스스로 합리적 제도로 평가했던 ISD.

'독소조항'이라는 야당의 주장에서 명분은 찾기 힘들어 보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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