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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소년 자발적 성매매 응해도 유죄"
등록일 :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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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성매매에 나선 10대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원심대로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를 뿌리 뽑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회사원 김 씨는 평소 즐겨하던 채팅 서비스에서 10대 청소년 배 양을 알게됐습니다.

자신의 채팅방에 구체적인 조건을 걸고 성매수 남성을 찾던 배양에게 김 씨가 접근한겁니다.

그는 배 양과 배 양의 친구를 노래방으로 나오게 해 성매매를 했습니다.

대법원이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해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배 양이 먼저 성관계를 제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청소년에게 성매매 의사가 있어도 이들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것은 성보호법상의 권유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수와 유인, 권유하는 행위 모두 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동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해 어떤 경우라도 처벌하겠다는 재판부의 강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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