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자가 직접 시공을 해야 하는 대상이, 30억원 미만 공사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건설 능력이 없는 건설사가 공사 도급을 받아 부실공사를 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강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는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사가 공사를 도급받은 뒤 일괄 하도급을 주는 등의 편법을 통해 부실 시공을 유발하거나, 공사 도급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가 기승을 부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성배 사무관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페이퍼 컴퍼니와 같은 시공력이 없는 업자들은 건설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공사예정금액 30억원 미만으로 돼 있는 원도급 직접시공 공사의 규모가 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직접시공 의무비율이 공사 금액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3억원 미만의 공사는 50% 이상, 3억원에서 30억원 미만은 30% 이상, 10억원에서 30억원 미만은 2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하도급 건설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당 특약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개정안은 현금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선급금을 주지 않는 경우를 '부당 특약' 대상에 추가하고,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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