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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밀려 셧다운제 축소, 사실 아니다"
등록일 :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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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9일자 한국일보의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누더기', 세계일보의 '무늬만 청소년 보호' 제하의 기사에 대해, 제도의 도입 취지와 현실 적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대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현 시점에서 청소년들에게 보급이 많이 되지 않고 중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스마트폰, 태블릿PC, 그리고 콘솔기기 중 일부에 대해 제도 적용을 유예했으며, 2년 후에는 적용여부를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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