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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2015년부터 최저임금 적용
등록일 :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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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등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적용하려했던 정부의 계획이 3년 뒤로 늦춰졌습니다.

당장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인건비가 올라가 경비원 인력을 감축할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째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김 씨는 감시와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하루 24시간, 2교대.

꼬박 일하고 받는 임금은 각종 보험과 세금을 떼고 나면 고작 90만원 안팎.

최저임금의 80% 수준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들 경비원들도 내년부터 최저임금 적용대상에 포함돼 12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임금이 올라가면 이들을 고용하지 않으려는 업체가 많아질거란 우려 때문에 말 못할 마음고생이 더 심합니다.

아파트 경비원

“임금이 더 올라가더라도 실제로 고용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더 금액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는 금액은 10명이 받던 것을 8명으로 나눠 줘야 해서 결국은 2명 정도는 실직 되지 않느냐...”

정부는 이처럼 아파트 경비원, 수위 등 감시, 단속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2015년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조재정 실장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고, 2015년부터는 100% 이상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00% 적용하면 임금이 32.5% 인상돼 고용감소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겁니다.

실제 고용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에 최저임금이 전면 확대되면 전체 아파트 경비원의 12%가, 90%를 적용할 경우에는 5.6%가 감원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또 급격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입주자 대표와 경비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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