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6만5천명이 연대보증 굴레에서 벗어나 신용거래로 전환됩니다.
연간 계약 건수 기준으로 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서울보증보험 계약 2건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약 26만 5천 명이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서울보증보험의 연대보증 대상을 대폭 축소하면서 연간 계약건수 기준으로 7조 원 상당의 26만5천건의 계약이 연대보증이 없는 신용거래로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연대보증 계약 건수의 47.2%, 계약 금액의 31.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보증보험 연대보증제도 개선안 마련 후 세부 개선안 이행에 따른 겁니다.
개선안 마련 후 서울보증보험이 판매하는 64개 개인계약 상품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되고, 기업계약은 대표이사나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 즉 비보호대상 보증인만 연대보증을 설 수 있도록 제한됐습니다.
또한 보험가입자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물리는 채무상환 지연이자도 기존 일괄 19%에서 경과 기간에 따라 이율을 차등 적용하고 최고이율도 15%로 낮아졌습니다.
올 1월 최고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9개월간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지연손해금이 약 1098억 원 경감됐습니다.
이 밖에 상품판매대금·이행지급 보증보험의 경우 가입자의 신용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받도록 해 연간 약 8조 8000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가입자가 연대보증인 없이 추가보험료 납입만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선택요율제도의 경우,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