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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영어회화 전문강사 불공정 운영 없어"
등록일 :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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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세계일보가 지난 8일자로 보도한 “영어회화 전문강사제 3년째···교육 현장선 오~노우" 기사와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학교에서 최대 4년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전문강사들의 신분이 불안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해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검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과부는 그러나 재계약 과정에서 20%에 달하는 전문강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탈락하거나 중도 사직하게 된다’는 인용보도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계약 하지 못하는 경우는 3.3%에 불과하다”면서, “나머지는 개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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