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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은행, 신용정보 무관한 정보 수집 못해"
등록일 :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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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민감정보 수집과 관련해, 은행권은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닌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은행권은 개인의 정치적 사상과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할 수 없다고 행안부는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7일자 서울신문이 보도한 "개인정보 보호법 확대 시행 불구 민감정보항목 수집 논란" 기사와 관련해 일부 사실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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