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통신요금 '해지비용 표시' 의무화
등록일 : 2011.11.15
미니플레이

갑작스런 해지비용 청구로 당황하신 경험, 한두 번쯤은 다들 있으실 텐데요.

정부가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고지서에 약정기관과 위약금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정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고지서에서 남은 약정기관과 해지뒤에 발생하는 위약금 그리고 할인반환금을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이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할 때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따라 요금고지서 금지행위의 심사기준 고시안을 의결했습니다.

박철순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시 갑작스런 위약금 청구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금고지서에 해지시 어느정도 위약금이 청구되는지 미리 기입을 하도록 하는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통신사업자는 최소 3개월에 한 번씩 요금고지서에 예상 해지비용을 표기해야 합니다.

해지비용 내역을 보면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서비스이용료 반환금과 경품위약금, 설치비 반환금 등이 표시됩니다.

또 요금고지서의 용어 통일을 위한 '표준고지서' 권고 규정을 마련해 서로 다른 요금고지서를 쉽게 비교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집전화와 인터넷, 휴대전화 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결합상품 고지서에도 같은 내용의 필수고지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한 편 약정기간 표시는 계약 첫날과 마지막 날을 정확히 알리도록 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이동통신사마다 달랐던 단말기 할부금 표기방식을 통일해 이용자가 단말기 가격 정보를 쉽게 비교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