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 특허권 남용 시정명령
등록일 :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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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가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특허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SKT가 자사 특허기술을 이용하는 15개 중소기업에 특허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사용료를 계속 납부하도록 강요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특허권을 남용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혐의점이 발견된 다른 사례들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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