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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 위헌 제청
등록일 :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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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상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면 그 결정은 보류됐는데요.

이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특수강도강간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 모씨.

선고 직후 이 씨는 모친상을 당해 장례식에 참석해야 한다며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보복범죄와 도주 우려가 크다"며 즉시항고했고 구속집행정지결정은 보류돼 이 씨는 결국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형사소송법 101조 3항에는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하면 검찰이 상급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상급법원의 결정 전까지 구속집행정지가 보류된다며 이는 법원의 판단보다 검사의 불복을 우선한 것으로 영장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93년 헌재는 이와 유사한 보석결정에 대해 위헌 판결한 바 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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