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고소득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더 낸다
등록일 : 2011.11.15
미니플레이

앞으로 근로소득 외에도 소득이 7천에서 8천만원 이상이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의 합계가 연간 4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법 개정을 거쳐 봉급외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는 내년 9월부터 고소득자 피부양자 제외는 내년 상반기 중 시행 가능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