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더 낸다
등록일 :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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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근로소득 외에도 소득이 7천에서 8천만원 이상이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의 합계가 연간 4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법 개정을 거쳐 봉급외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는 내년 9월부터 고소득자 피부양자 제외는 내년 상반기 중 시행 가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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