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작업 착수
등록일 :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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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4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전면 개정되지 않았던 행정소송법.
법무부가 국민의 더 많은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편리한 행정소송을 위해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가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하고 학계와 실무자들을 포함한 9명의 전문가들을 개정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1984년 한차례 전면 개정된 이후 행정소송법은 30년 가까이 당시 법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높아진 국민의식과 달라진 행정현실을 반영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에서 국민 권익을 확대하고 쉬운 소송제도를 만드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소송중에도 임시영업의 지위를 정하게 하는 가처분제도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송의 형태를 바꾸거나 관할 법원을 옮기는 데 있어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시안을 마련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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