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나 사업 등을 통해 거액의 부수입을 올리고 있는 직장인들, 그동안은 직장가입자로 분류돼 소액의 건강보험료만 냈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매달 150 만원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 박모씨와 하모씨.
자신이 보유한 상가빌딩에서 매달 4천 400만원의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하모씨와 그렇지 않은 박모씨 모두 월 4만 2천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직장가입자로 분류돼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정이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가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인데, 근로소득 외에도 임대나 사업 등을 통해 약 7천에서 8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직장가입자에 대해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입니다.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 / 보건복지부
“그간 빌딩·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자, 대주주 등 봉급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일반 직장가입자에 비해 전체 소득기준으로 적게 부담하는 역진성이 발생해...”
이에 따라 많게는 3만 7천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0 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더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연금소득 등의 합계가 4천 만원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밖에 전세나 월세금 상승으로 인한 서민의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2년간 10% 이내 인상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빚을 내 오른 전세금을 마련했다면 빚 액수만큼 공제후 보험료를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관련법 개정을 거쳐 봉급외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는 내년 9월부터 고소득자 피부양자 제외는 내년 상반기 중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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