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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FTA 발효후 ISD 논의할 수 있다"
등록일 :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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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미 FTA 발효 직후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에 대해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통상당국자는 한미 FTA 발효 후 3개월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미 FTA 발효 직후 양국이 설립하기로 한 한미FTA 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ISD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공식 답변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미 FTA에 관해 한국측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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