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후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ISD를 다시 논의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미국이 화답하면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안이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협상에 앞서 ISD 문제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해림 기자입니다.
FTA 발효 후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ISD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공감대는 일단 양국 행정부 간에 형성됐습니다.
기본적인 협상 채널은 지난달 말 양국 통상장관이 합의한 '서비스 투자위원회'.
발효 후 90일 안에 첫 회의가 열리게 돼 있는데,
ISD를 포함해 어떤 특정 이슈라도 어느 한 국가가 제기하면 논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합의가 이뤄지면 상위 기구인 '공동위원회'에서 개정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요구할 재협상의 범위와 수준.
정부는 예단하지 않고, 여론 수렴부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 / 외교통상부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지는 국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국익에 최선이 무엇인지를 갖고 협의에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또, ISD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은 없다고 밝혀, 폐기보다는 야당의 우려를 해소하고, 절차상의 투명성 등을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ISD를 폐기하는 당론을 유지하고,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2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또 한번 격돌이 예상됩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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