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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등록일 :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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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고 인사와 예산을 분리하는 법 개정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열린 정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설치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법안을 보면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 민원 처리와 금융교육, 연구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별도의 검사권과 제재권을 갖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금감원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를 요구하고  조치 건의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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