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휴대전화 이용요금 때문에 놀란 적 있으실 텐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들의 요금폭탄을 막기위해 휴대전화 요금상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청소년요금제를 보면 음성과 영상, 문자서비스, 무선인터넷 등 이동통신사 3사의 자체제공 콘텐츠 이용료에 요금 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VOD 다운과 같은 제휴제공 서비스나 온세통신, 드림라인 등의 망개방 콘텐츠는 이동통신사와의 상호접속을 통해 독자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요금상한제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왔습니다.
결국 게임과 비디오 등의 콘텐츠를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요금 폭탄이 부과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에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5월부터 청소년 이동통신 요금상한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체제공 콘텐츠뿐만 아니라 이통사 3사의 제휴제공 콘텐츠와 그리고 망개방 콘텐츠까지 요금상한제에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울러 수신자부담서비스 사용금액도 청소년이나 법정대리인에게 사용금액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입자의 가입대상 연령이 넘어갈 경우 일반요금제로 자동전환 되기 전에 문자메시지와 요금고지서에 각각 최소 3회 이상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요금상한제 개선을 통해 청소년들의 이동전화요금 과다사용에 대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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