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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도하게 인상된 학원수강료 동결 정당"
등록일 :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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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를 과도하게 올리려는 학원에 대한 교육청의 동결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 동작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T교육이 동작교육지원청장을 상대로 낸 수강료조정명령 취소소송에서 T학원에게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인상률이 높아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비현실적인 교육원가를 바탕으로 한 수강료 인상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T교육은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이상 인상된 수강료를 교육청에 통보했지만 동결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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