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내년부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등록일 :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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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영업자 359만명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영업자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5단계의 기준 보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와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하거나 일을 그만둔 경우에는 기준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간 구직 급여 명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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