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등록일 :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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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영업자가 매출액 감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업을 할 경우 6개월 가량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정명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5백6십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이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자영업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을 개정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시된 기준 보수'에서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기준보수는 5단계로 나뉘는데, 본인의 소득 등을 고려해 선택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가입을 해야 하고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KTV 정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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