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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SM 동네 진출근거 마련···사실과 달라"
등록일 :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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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 승인과 관련해, 경향신문이 어제자로 보도한 “기업형슈퍼 동네 진출근거 마련해준 공정위” 제목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심사에서 기업형 슈퍼마켓 SSM과 개인형슈퍼마켓을 별도의 시장으로 보았다고 해서 SSM이 동네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SSM의 진출에 따른 동네상권 침해문제는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유통법과 상생법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유통법과 상생법의 법 목적과 달리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가격인상 등 소비자피해 방지를 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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