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뉴질랜드산 키위 공급업체인 제스프리가, FTA 효과로 훨씬 저렴한 칠레산 키위의 대형마트 진입을 차단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송보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타민 C와 미네랄이 풍부해 어린이 간식과 미용식품으로 애용되는 키위.
한-칠레 FTA로 관세가 낮아지면서 칠레산이 뉴질랜드산보다 30% 이상 저렴하지만, 지난해부터 대형마트 진열대에서 칠레산 키위를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세계 최대의 키위 수출업체인 제스프리가, 국내 마트에게 저렴한 칠레산 키위를 팔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해왔기 때문입니다.
수입산 키위는 대체로 5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판매되고, 국내산 키위는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판매됩니다.
이런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제스프리는 칠레산 키위와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2009년부터 칠레산 키위가 엔자키위라는 고유 브랜드를 갖고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하면서, 위기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제스프리는 작년 3월 이마트와 직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고, 올 4월에는 롯데마트와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이런 횡포로 칠레산 키위는 1년 넘게 대형마트의 유통경로가 봉쇄돼 시장 점유율이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제스프리는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랜드파워를 이용해 경쟁 사업자를 제한한 제스프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 2천 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신영선 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국내 시장에서 저렴한 칠레산 키위 선택권을 박탈한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 이번 사건은 시장 지배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전형적인 경쟁제한 사례..."
공정위는 앞으로도 FTA의 가격 인하 효과를 가로막는 수입 농산물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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