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
등록일 :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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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가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구리소년 납치 사건,화성 연쇄살인 사건처럼 공소시효가 지나 어쩔 수 없이 범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달 장애인과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데 이어 법무부가 공소시효 폐지대상 범죄의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공소시효가 폐지되면 살인 범행 후 25년이 지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를 강도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전자발찌는 살인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성범죄자에게만 부착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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