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 아이템 거래 전면 금지
등록일 :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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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의 아이템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사고팔지 못하게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이외의 등급을 받은 게임의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사고 팔 수 없게 됩니다.
입법예고 된 개정 법률안은 심사 과정을 거친 뒤 내년 1월 2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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