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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론스타 6개월 내 지분 매각 명령
등록일 :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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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에 대해, 6개월 내에 한도 초과보유 주식을 매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징벌적 매각 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유보했습니다.

강석민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인수 후 숱한 논란에 휩싸였던 론스타 펀드에, 금융당국의 주식 처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어,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한도초과보유 주식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도초과보유 주식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보유주식 51.02% 중 41.02%로, 명령 이행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정했고 별도의 조건은 달지 않았습니다.

징벌적 매각 명령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론스타가 기한 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하루 4억원, 한 달에 약 120억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 금융위 결정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징벌적 매각 명령을 주장해온 시민단체와 노조 등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추진 중에 있는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가 가시화됐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하나금융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론스타와 주식 매입 가격에 대한 재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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