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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 인터넷 쇼핑몰 영업정지 가능
등록일 :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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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인터넷 쇼핑몰이나 파워블로거가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챙길 경우 최대 1년간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 강화 등을 뼈대로 한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만으로는 피해 방지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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