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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쇼핑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제재
등록일 :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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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터넷 포털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할 수 없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온라인 사업자들에게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했습니다.

강석민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14개 온라인 사업자들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활용한 것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들이, 실명인증과 성인인증 등 본인확인 절차에만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번호를 회원 가입에도 수집하는 등,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 조치에 따라 앞으로 네이버와 다음, 지마켓 등은, 가입자에게 본인확인 용도로만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별도로 보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싸이월드와 인터파크는 아예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롯데닷컴과 네이트에, 가입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이나 카드 등 상품 판매에 활용이 가능하게 했던 가입조항도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야후와 구글에는 가입자 개인이 주고 받은 메신저 내용 등을 동의 없이 수집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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