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2.8% 인상됩니다.
노인들이 사용하는 틀니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임산부들의 출산진료비가 확대됩니다.
김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틀니치료가 보험급여에 적용됩니다.
우선은 완전틀니에, 2013년부터는 부분틀니도 확대 적용되며 이에 따라 본인부담률은 50%로 줄게 됩니다.
임신부들을 위한 출산진료비 지원금액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출산 후 60일까지 고운맘카드로 1일 최대 6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를 2.8% 인상하기로 하고 이 같은 보장성 확대안을 내놓았습니다.
방영식 사무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인구 고령화?보장성 확대 등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보험률 인상이 필요하지만 최근에 경기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증가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올해 5.9% 인상한 것에 비해서는 대폭 낮아진 2.8%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86,460원, 지역가입자는 76,916원으로 2천원 정도 늘어납니다.
복지부는 노인틀니와 출산진료비 보험적용으로 내년에 3천8백 여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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